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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651억 피해”…성남도개공, 대장동 5인 재산 가압류 착수

2021-12-2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 이른바 대장동 4인방에 정민용 변호사까지 재산을 환수하기로 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그 전에 재산 가압류도 신청하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이들이 공사에 큰 손해를 끼쳤고, 부당이익도 얻은 만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입니다. <br><br>[리포트]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 부당이익 환수를 위해 재산 가압류를 추진하는 대상은 모두 5명. <br> <br>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 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, 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 대장동 4인에 그제 재판에 넘겨진 정민용 변호사까지 포함됐습니다.<br> <br>공사는 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 이들이 배임 행위로 공사에 651억5천만 원의 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8일 이를 환수하라는 성남시 권고를 토대로 우선 성남의뜰로부터 입금받아 보관 중인 사업협약 이행보증금 72억3천9백만 원으로 손해액 일부를 메우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또 5인에 대한 손해배상과 부당이익 환수청구 소송을 제기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단, 소송이 오래 걸리는 만큼 미리 이들 재산에 대한 가압류를 신청하고 이달 내로 내용 증명을 보내 자발적으로 부당이익을 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. <br><br>[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] <br>"5인이 이번에 기소됐으니까 5인에게 내용증명 일괄 발송하는 걸로. (성남)시도 연내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." <br><br>하지만 아직 배임 행위에 대한 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 환수 대상이 5인에 국한돼 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공사는 "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 향후 기소되는 인물에 대해서도 추가 대응을 할 방침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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